🏠 주거급여 얼마까지 나오나? 전세 사는 분들 꼭 보세요!

“전세 사는데 정부에서 월세를 준다고요?”
맞습니다. 2025년 7월 현재, 전세 세입자도 매달 ‘주거급여’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“나는 해당 안 되겠지” 하며 그냥 지나친다는 것!
이 글 하나만 보면, 누구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,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부 알 수 있어요.
✅ 주거급여란?
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.
전세든 월세든, 심지어 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주거환경 개선이나 비용 보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, 소득인정액이 ‘중위소득 50% 이하’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1인 기준 약 109만 6천 원 이하로,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.
🧾 전세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전세 계약서를 보유한 세입자도 주거급여 대상입니다.
다만,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하며,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본인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함
- 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, 사업용 건물은 제외
- 보증금이 1억 원 이하(1~2인 기준)일 경우 지급 가능성이 매우 높음
- 보증부 월세(전세 + 소액 월세)도 일부 인정됨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2025년 기준, 가구원 수에 따라 ‘기준임대료’가 정해져 있으며,
그 금액 안에서 보증금액을 월세 환산하여 전세 사는 사람도 ‘가상의 월세’를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.
🧮 예시: 수도권 거주 2인 가구 / 전세보증금 7,000만 원
- 기준임대료: 2인 수도권 기준 34만 6,000원
- 보증금 7,000만 원을 월세로 환산 → 약 23만 3,000원
- 지급액: 월 23만 원 상당의 현금 지원
※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🧠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?
가구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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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50% 이하 월 소득 기준(202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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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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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96,264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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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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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24,135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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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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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48,145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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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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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72,155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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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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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396,165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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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·차량 등이 포함된 ‘소득인정액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📌 준비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?
- 전세계약서 (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통장 사본
- 통장사본(신청자 본인)
- 소득 관련 증빙자료 (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)
- 주택등기부등본 (동주민센터에서 함께 발급 가능)
※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당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며,
※ 보증금은 계약서상과 실제 입금이 일치해야 합니다.
📝 신청은 어디서? 어떻게?
주거급여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,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*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*에 방문하면 됩니다.
혹은 온라인으로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.
📅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,
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달 말일쯤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.
⚠️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!
- *무상거주자(가족 소유 집 거주)*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- *보증금이 너무 높거나, 사업자용 건물(근린생활시설 등)*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주소지와 계약지 불일치, 전입신고 미완료, 또는 임대인이 실제 다른 사람일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
✅ 요약 정리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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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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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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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자 +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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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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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월세 환산 기준, 최대 약 30~40만 원 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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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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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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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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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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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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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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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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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, 계약 명의, 보증금 입금 내역 일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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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더 자세한 안내 및 신청 경로
- 📍 주거급여 공식 안내: www.bokjiro.go.kr
- 📍 정부24 통합 신청: www.gov.kr → “주거급여 신청” 검색
- 📍 전화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(평일 09:00~18:00)
- 📍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